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번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세부 항공권 및 숙박권 견적을 문의하는 내용의 피해자 F(20세, 여)의 게시글을 보고 G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항공권 및 숙박권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온라인 도박 대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항공권 및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8. 2. 28. 650,000원, 2018. 3. 1. 113,000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8. 3. 14.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입금 받아 88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9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2』 피고인은 2018. 5. 16. 00:18경 부산 기장군 C에서 인터넷 D카페 ‘L’을 통해 ‘숙박권을 구한다’는 피해자 M(20세, 여)의 게시글을 보고 G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예약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A 명의 J은행 K 계좌로 17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16.경부터 2018. 7. 20.경 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