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52만 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0』 피고인은 2019. 3. 20.경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명품 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80만 원을 송금하면 명품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명품 의류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명품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및 다음날 280만 원 등 총 48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2019. 10. 21.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아이폰XS MAX512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XS MAX512를 4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