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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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약 5년 4개월간 C회사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측정치는 89.33dB 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진단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4dB, 좌측 52dB임.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착암기)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청력 검사도에서 고주파에서 손실이 심하여 고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산재보험 특별진찰소견서(조선대학교병원) 청력손실치 좌 55dB, 우 55dB. 원고의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과 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인과관련 있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청력 검사 결과 우측 56dB, 좌측 55dB로 나타남.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점점 악화되는 특히 8KHz에서 80dB로 노인성 난청의 소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됨. 따라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인정함이 타당함. 라) 조선대학교병원 검사기록지 별지2와 같음. 마 제1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