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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의 아버지로, 2017년 여름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진술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10. 20. D에서는 ‘작년(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초여름’, 2018년 9월경 E에서는 ‘2017년 봄에서 늦여름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6. 8. F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G 앞에서는 ‘작년(2016년)에 엄마가 가출했다가 1년 후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가출한 시기’ 또는 ‘중학교 때’ 이 사건 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지금(2017. 6. 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물론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 몇 년 전의 기억을 되짚기 어려운 경우라면 범행 시기를 혼동할 여지가 있지만, 위 각 진술 시점, ‘올해’와 '작년'이 갖는 사전적 의미, 피해자가 2016년까지는 중학생이었고 2017년부터 고등학생으로 되었다는 신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을 단순한 혼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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