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26535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그림을 인도하라.

위 그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6.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3. 11. 28. 협의이혼하였고, 2015. 2. 26. 피고와 다시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단색화(한 가지 색 또는 비슷한 톤의 색만을 사용한 그림)를 그리는 화가로, 별지 목록 기재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은 원고가 1977년경 그린 점화(點畵)이다.

다. 원고는 미술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업체인 C에 이 사건 그림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이에 C에서 위 그림을 보관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C는 2017년 상반기 즈음 이 사건 그림을 돌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로 위 그림을 가져다 주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5.경 홀로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다가 2018. 11. 15.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산인도청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2019. 12. 16.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그림을 보내는 조건으로 미리 선생님(원고)이 나(피고)하고 다시는 어떤 거로도 송사 안 걸겠다는 합의서를 저기 변호사보고 쓰라고 그래갖고 선생님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각서 한 장 우리 집으로 오고 선생님이 사인하고 도장 찍고 가압류 내 집 다 풀은 거 보면 그 다음날로 사람들한테 시켜서 선생님 사는 주소로 그 그림을 보내려고 하고’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7. 5.경 집을 나오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그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