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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3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철원군이 발주한 C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 소장이고, E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F 터널 천공작업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 소속 현장 소장이고, H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I은 주식회사 J 소속으로 공사 발주처인 철원군청으로 부터 감리업무를 위임 받은 감리 단장이다.

B은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도록 교육을 하고 발파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은 발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통제하여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H은 화약류 발파 시 발파인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I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 공사를 하는지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달리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것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발파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두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과 B 등은 2015. 5. 7. 14:20 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F 터널공사 현장에서 에뮤 라이트 폭약 20kg 과 뇌관 19개를 이용하여 터널 내 암반 발파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L( 남, 73세) 가 운전하는 M 1 톤 화물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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