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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1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계약 또는 선행행위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 및 도로 공사에 관한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 실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등 신분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청주시 상당구 D 일대 ‘E 공사’ 중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 받아 시행한 회사, 피고인 A은 C 공사 부 대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감독자, 피고인 B은 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도로건설 작업을 하면서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을 지도 관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 12. 20. 15:40 경 청주시 상당구 G 일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로 중앙 분리 가드레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은 도로 공사의 특성 상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로 교통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노폭 감소 시 통행 변경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서 행하며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도록 유도하고, 작업 대상자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 1차로 상에 PE 방호벽을 설치하여 위 작업을 진행하다 그 무렵 피해자 H( 여, 25세) 이 I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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