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99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4.15.(894),1055]
판시사항

광산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가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광산보안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화약류취급을 하도록 일임한 경우 그에 따른 사고발생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광산보안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은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그 책임 하에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로 하여금 직접 화약류취급을 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리보안책임자가 그 유자격자의 경력과 숙련정도, 작업의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자격자로 하여금 화약류를 위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발파작업을 포함한 화약류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이 사건 발파작업을 할 당시 그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파작업이 아직 미숙한 상태인 자에게 발파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입회하여 그 작업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그 적절한 이행을 확인 내지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임하여 독자적으로 발파작업을 하게 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내희 외 6인

피고, 상고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그 책임하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즉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발파보안계원 및 화약보안계원과 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를 말한다)의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로 하여금 직접 화약류취급을 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그 유자격자의 경력과 숙련정도, 작업의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자격자로 하여금 화약류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이내희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공사의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해당하여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발파작업을 포함한 화약류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이 사건 발파작업을 할 당시 그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파작업이 아직 미숙한 상태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로서는 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발파작업을 시행하게 함에 있어 이에 입회하여 그 작업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그 적절한 이행을 확인 내지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에게 일임하여 독자적으로 발파작업을 하게 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광산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 대법원 판결은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31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71조 제3호 에 저촉한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업무상의 주의의무해태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의 판시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