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중순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청보에서 공사 중인 고양시 D빌딩 공사현장의 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석재, 실리콘 작업 등을 하던 인부이다.
C은, 직원 감독 및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건물 공사현장에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쇠파이프, 건축자재 등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부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위 빌딩 건물 후면 4층 외벽에 설치된 철재 발판을 빼내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내지 근처 쇠파이프가 기둥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발판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 쇠파이프가 기둥으로부터 분리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잘 살펴 건축자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발판 제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작업하는 곳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m, 직경 6~7cm) 1개가 발판 철거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기둥과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위 쇠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 건물 근처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의 허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