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 차례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강하게 의심되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