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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03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절도죄의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6세의 소년으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검정고시로 학업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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