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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9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강하게 의심되기는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당한 사람의 무면허운전은 행위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크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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