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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편취 금액이 31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2.부터 2015. 5.까지 매달 30만원씩을, 원심 변론 종결 후 500만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5. 6. 이후 당심에 이르러서도 네 차례에 걸쳐 35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을 각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딸의 도움 등을 통해 앞으로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위 동종전력은 1993년 과 2005년에 각 처벌을 받은 것으로 각 처벌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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