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1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노상에 세워진 차량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품의 시가가 4,389,000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