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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아방테코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와우농협 방면에서 동화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골목에서 갑자기 도로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기 위하여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히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뒤늦게 도로상에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급제동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뒤따라 2차로에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43세)로 하여금 그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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