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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5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2014. 4. 17. 00: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86 소재 진관 나들목 부근 47번 국도를 구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나들목 부근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나들목을 진출입하기 전에 미리 전방좌우의 교통흐름을 주시하면서 차로를 바꾸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목적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방면으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관 나들목에서 오른쪽 춘천, 청평 방면으로 진출하여 46번 국도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진관 나들목 부근 차선 규제봉 설치지역 근처에 이르러서야 오른쪽 춘천, 청평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급격히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3차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926,4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주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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