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나들목 부근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나들목을 진출입하기 전에 미리 전방좌우의 교통흐름을 주시하면서 차로를 바꾸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목적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방면으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관 나들목에서 오른쪽 춘천, 청평 방면으로 진출하여 46번 국도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진관 나들목 부근 차선 규제봉 설치지역 근처에 이르러서야 오른쪽 춘천, 청평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급격히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3차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926,4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주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