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601』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입실료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채무가 3천여만 원에 이르자 입실료를 횡령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위 고시원에서 입실자 F으로부터 입실료 2,8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중 1,200,000원만 입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실료 합계 21,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1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반포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카드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자택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I 3층”, 자택전화/핸드폰 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 명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거래/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의 행세를 하여 K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L’에 취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력서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