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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6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 E에게 고시원 비를 매월 초 순경 25만 원씩 선 불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시원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경부터 2013. 10. 10. 경까지 피고인이 위 고시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에 관한 고시원 비 합계 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시원( 이하 ‘ 이 사건 고시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E과 이 사건 고시원 114호에 관하여 입실요금 25만 원, 입실료 선 불 지급으로 정하여 D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방에 거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경 2013. 7. 분 (2013. 7. 7.부터 2013. 8. 6.까지) 입실료 25만 원 중 5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입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7.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이 언제부터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입실료를 마지막으로 안 낸 날부터 안 들어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 자신의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돌아오지 않았고, E의 독촉에도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대로 밀린 입실료를 지급하고 계속 거주하겠다” 고 말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입실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시원에 돌아오지 아니하자, E은 피고인에게 입실계약을 근거로 방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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