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9.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45』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의 총무로서 위 고시원의 물품관리 및 입실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E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입실객인 F로부터 입실료 55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4.경 위 고시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고시텔’의 총무로서, 위 고시원의 물품관리 및 입실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고시원의 입실객인 J으로부터 입실료 3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중순경 위 고시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K의 명의의 이력서를 위조하여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