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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청소 및 입실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경 위 고시원에서 고시원 생인 E로부터 입실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고시원생 10명으로부터 보증금 및 입실료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62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 시경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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