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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1224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096,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D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년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52,096,11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왕, 현재, 장래의 상품매매대금채무를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52,096,110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다음 날인 2019. 5.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보증한도액은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참조 ,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증한도액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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