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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0252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8건의 설계 용역( 이하 그 순번에 따라 ’① 설계 용역‘ 등으로 칭한다) 을 수행하였고, 그 대금이 합계 82,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D D G H I J E F

2. 판단 위 각 설계 용역 중 ① 내지 ⑦ 설계 용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설계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⑧ 설계 용역에 관하여는, 을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28. 피고로부터 ’J 호텔 신축공사 전기 및 통신, 소방( 전기) 설계 용역‘ 을 계약금액 5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 아가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④, ⑤, ⑥, ⑦, ⑧ 설계 용역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각각 1,5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6,200,000 원임을 자인하고 있고,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9. 11. 27.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 하라고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위 각 비용 합계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9.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0.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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