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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9674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87,6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31.부터 2019. 11. 18.까지는...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C 등의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2018. 10. 30. 기준으로 피고가 45,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 돈을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2019.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9. 10. 31.∼2019. 1. 22. 합계 35,787,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5,9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787,600원(= 45,000,000원 35,787,6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일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5,787,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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