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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154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29,224원과 그 중 25,079,224원에 대하여는 2018. 7. 17.부터, 250...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5,329,224원(=25,079,224원 250,000원)과 그 중 25,079,224원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분에 관한 피고들의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7. 17.부터, 25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분에 관한 피고들의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0.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9. 12.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2. 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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