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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9821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2,5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8. 피고로부터 액면금액을 미화 122,500달러, 지급기일을 2017. 1. 31.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공증인 C 사무소 2016. 10. 28. 작성 증서 2016년 제320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2,5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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