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54(2015.11.19)
제목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사건
2015누71039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00 00구 00동 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서울00세무서장
대표자 000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별지2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치고, 제12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1"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2쪽 다음 쪽에 이 판결의 "별지2"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28.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호증"으로 고친다.
1) 피고는 당초 별지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87,046,44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별지2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직품접객업의"를 "식품접객업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이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알서"를 "앞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힘들"을 "힘든"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