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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0. 선고 2015누525 판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80 (2014.12.11)

제목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납골당 안치증서를 공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980 (2014.12.11)

변론종결

2015.06.25

판결선고

2015.08.20

주문

1.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항소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박BB, 백CC, 손AA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각자의 항소로 인한 부분을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도표 본세처분일란 및 가산세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본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박BB, 백CC, 손AA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 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원고 박BB, 백CC, 손AA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조JJ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EE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8쪽 제6행의 "몇 차례에 공사업체로부터"를 "몇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로부터"로 고친다.

○ 제9쪽 제14행의 "합계 130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2쪽 제6행의 "60일이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제21행의 "2010. 10. 5."를 "2010. 10. 6."로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2013. 1.경"을 "2013. 2.경"으로 고친다.

○ 제22쪽 제1행의 "승인받지 상황이어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어서"로 고친다.

○ 제24쪽 제11행의 "향후 발생한"을 "향후 발생할"로 고친다.

○ 제27쪽 제7행의 "정지조건하여"를 "정지조건부로 하여"로, 제18행의 "회수"를 "횟수"로 각 고친다.

○ 제29쪽 제13행의 "발생한 수익에"를 "발생할 수익에"로 고친다.

○ 제30쪽 제13행의 "안기치수"를 "안치기수"로 고친다.

○ 제31쪽 제18행의 "(나) 부가가치세"를 "(다)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항소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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