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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인천컨테이너부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4:30경 위 가.

항 기재 인천컨테이너부두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축항대로69번길 33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 마르샤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4: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SK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안초등학교 쪽에서 인천컨테이너부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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