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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신천힐탑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5ㆍ18학생문화회관 쪽에서 상무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비 등 약 419,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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