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분할 과정 하남시 D 답 2,711㎡(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1995. 6. 19. 하남시 D 답 1,389㎡(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와 F 답 1,322㎡(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위 F 답 1,322㎡는 1997. 10. 18. 하남시 F 답 661㎡(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하남시 M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97. 2. 12. 분할 전 F 토지 중 1,322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88. 8. 23.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03. 6. 2.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후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 아니다.
3. 인정사실
가. 분할 전 D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 E은 분할 전 D 토지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분할 전 D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분할이 가능한 최소 면적보다 적은 면적만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E은 1995. 5. 25.경 C와 사이에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