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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3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경 울산 남구 B건물, 201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주택 인근 울산 남구 C 대 1447.3㎡의 소유자로서 2011. 4. 18.경 위 토지 지상에 2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16. 1. 12. 위 건물에 높이 약 27.6m에 이르는 지상 5층까지 증축하여 2016. 3. 29. 그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1.경부터 종래 그 토지 지상에 있던 2층의 낮은 건물을 철거하고 높이 약 30m에 이르는 피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가 낮에도 불을 켜고 살아야 하는 등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의 심각한 피해를 보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8,245,6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조권 침해 여부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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