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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8가단5246937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0,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피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면서 3 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피해 건물과 인접한 D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2개 동으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가 해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 을 3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 나 사 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 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 방해행위가 사회 통념 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 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 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 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이하 ‘ 총 일조시간’ 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이하 ‘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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