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A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D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과 A은 모두 현 D시장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8. 2.경 E정당 강원도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인 F 국회의원이 D시장 후보로 C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C 후보가 2018. 3. 19. 당내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E정당을 탈당하자, C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단 탈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 기념품 상점에서, C을 지지하는 H, I, J 등에게 탈당신고서를 배부하면서 최대한 많이 탈당신고서를 모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H, I, J 등은 E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직접 탈당신고서를 제출받거나, 2017. 10.경 입당원서를 제출받으면서 6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탈당 처리해주기로 약속한 당원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당원들 명의의 탈당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탈당신고서 945매가 취합되자 위 기념품 상점 인근에서, A에게 "C 시장을 지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