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 아니하는 방법인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횟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전송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여 8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전북 P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유료 문자전송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8회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6. 9. 09: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정당 기호 R D군수 F 후보 <필승지원유세> * S 국회의원 지원유세 장소 : D군수 F후보 후원회사무실(T약국앞) 시간 : 금일 6월9일(토) 오전 11시 * U 국회의원 지원유세 장소 : D군수 F후보 후원회사무실(T약국앞) 시간 : 금일 6월9일(토) 오전 11시 * 야간유세 장소 : V(복지관 앞) 시간 : 금일 6월9일(토) 오후 7시40분 금일 오전11시 S 국회의원님, 오전11시40분 U 국회의원님의 지원유세와 오후7시40분 V(복지관앞) 야간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D발전! F가 책임지겠습니다. 기호R F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수신거부 W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0,679명에게 발송하고, 2) 2018. 6. 10. 08:5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E정당 기호 R D군수 F 후보 <필승지원유세> * X 후보 지원유세 장소 : D시장 앞 시간 : 금일 6월10일(일) 오전 10시 * Y 국회의원 지원유세 장소 : D시장 앞 시간 : 금일 6월10일(일) 오후 4시 30분 * 야간유세 장소 : Z 시간 : 금일 6월10일(일) 오후 7시40분 금일 오전10시 X 후보, 오후4시30분 Y 국회의원님의 지원유세와 오후7시40분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