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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2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1. 22. D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3. 2. E정당 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4. 21.부터

4. 22.까지 E정당 당원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4. 23. E정당 D시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으나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위 A의 지지자이고, F, G도 위 A의 지지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경선운동 방법 위반 [2018고합520, 521호]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2. 25. 21:00경 D시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I에 거주하는 주민 명단을 보여주며 “이번에 D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I 쪽에는 종친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경선이 시작되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 명단의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경선운동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3. 하순경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 찾아가 K에게 “A 선거 좀 도와줘라.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도 잘 말해줘라. 신경 좀 써라.”고 말하며 E정당 D시장 경선후보인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사이에 E정당 당원 및 지역주민 12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선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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