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4.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 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7: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37 세) 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손님들에게 “ 나쁜 년, 개 같은 년, 뭘 봐 이 나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 바닥에 소주병을 깨뜨려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4:4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험담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피해자 I(75 세 )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다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손잡이 부분으로 목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빼앗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