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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7.11. 선고 2018고단6367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8고단636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여련(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채재훈, 최진원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경부터 현재까지 B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테니스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테니스선수가 전국체전 단체전에 입상하면 대학입시에서 상당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과 'C 대표'로 선발되면 우수 선수들이 많은 서울시가 단체전에서 입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지도하는 아들 D(B고등학교 3학년)을 'C 대표'로 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중구 E 소재 F테니스장에서 피해자 G가 주최한 'C 예선전(H고등학교, B고등학교, I고등학교 선수들 참가)' 8강전에서 D과 경기를 하게 된 J(B고등학교 2학년)에게 "같은 학교 학생끼리 8강전을 하게 되면 시드를 배정받은 상위랭커를 4강전에 진출시키기로 각 학교 지도자들간에 합의되었다. 적당히 몸만 풀다 나와라."라고 말하여 사전에 경기결과가 정해졌다고 알려주고 경기에 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J가 1세트를 6대2로 이기고, 2세트도 4대3으로 앞서고 있어 시합이 J의 승리로 2세트로 종료될 상황에 이르자, 사실 같은 학교 학생끼리 8강전을 하게 되면 시드를 배정받은 상위랭커를 4강전에 진출시키기로 각 학교 지도자들간 합의한 사실이 없고 J를 기권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 갑자기 D을 코트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J를 기권처리하여 패하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최한 전국체전 고등부 테니스 서울시 예선전의 공정한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N 대질 포함),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및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대화녹음 CD, 수사보고(피의자 A 직위 확인), O협회 조직도, P협회 조직도, 수사보고(선발전 관련 공문 부재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Q, R 진술청취 CD 첨부),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Q, R)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J에게 '같은 학교 학생끼리 8강전을 하게 되면 시드를 배정받은 상위랭커를 4강전에 진출시키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함)로 각 학교 지도자들 간에 합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시합 과정에서 J를 기권 처리하여 패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예선전을 진행하기 전에 위 예선전에 참여한 I고등학교 K코치와 합의하여 학교별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규칙을 정한 것이고, 위 규칙을 시합 전에 B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리 고지하였는데 실제 시합 중 J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불필요한 승부조작 오해를 없애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키고 J를 기권패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선전의 공정한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경기 전에 '같은 학교 학생끼리 8강전을 하게 되면 시드를 배정받은 상위랭커를 4강전에 진출시키기'로 K 코치와 합의하여 이러한 합의에 따라 J를 기권패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기량이 우연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까닭에 누구라도 확실하게 미리 결과를 예견할 수 없다는 점이 경기 내지 스포츠 전반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점과 위와 같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전적인 담합(즉, K 코치와의 합의)으로 경기의 결과(즉, 8강전의 경기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것 자체가 피해자 G의 이 사건 예선전에 대한 경기운영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규칙을 K 코치와 합의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이 K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규칙은 이 사건 예선전 주최자인 피해자 G에서 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고 G가 이 사건 예선전 공지 등을 통해 시합 전에 정식으로 경기 참가자들에게 미리 공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선전 참가학교 중 H고 측과는 이 사건 규칙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G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하는 점, I학교 K 코치는 이 사건 규칙에 대해 피고인과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예선전에서 I학교 소속 학생들은 8강전에서 같은 학교 학생끼리 시합을 하게 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 결과에 따라 4강전에 진출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J보다 실력이 월등한 D이 경기를 지는 것이 승부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J를 기권패 하게 한 것이라면 이기고 있던 J를 기권패 시킬 것이 아니라 D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러 자신의 실력대로 J를 이기도록 하면 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 점, J가 경기에서 기권패하게 된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해 이 사건 예선전의 공정한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한 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업무방해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G의 C 선발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승부조작이 아니고 정당한 로컬룰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만으로도 당연퇴직하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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