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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구합2433
해임 및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1.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5. 3. 1. 이후 B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1. 징계 의결 사유

가. 배임증재(금품 공여)와 관련하여 징계혐의자 원고는 B고등학교 축구부 지도교사를 역임하면서 축구부의 실적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우수한 중학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하여 스카우트 비용을 지원하기로 축구부 감독 C과 공모하여 2013년 7월 불상일 B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미 D중학교 축구부 감독 E에게 “축구부 선수 F, G, H 3명을 우리학교로 진학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자리에서 1개에 58,000원짜리 축구공 20개(총 116만원)을 본인이 직접 공여하여 위의 선수 3명을 이듬해인 2014년에 B고등학교에 모두 입학을 하게 하였으며, 감독 C이 2012. 9월 불상일 영덕에서 서울 I중학교 감독 J에게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공여하여 I중학교 축구부 선수 K을 B고등학교로 2013년에 영입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감독 C이 2012. 9월 ~ 2014. 2월까지 중학교 축구부 감독 4명에게 스카우트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공여하여 8명의 선수를 B고등학교로 영입하는데 징계혐의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중학교 선수 스카우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스카우트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D I B L L Q Q U K F G H E J M N O P R S T V W X C C C C A B B B B B 위와 같이 징계혐의자는 B고등학교 축구부 지도교사로 학교 축구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학교의 우수한 축구선수를 B고등학교에 영입하기 위하여 본인은 스카우트 자금을 관리하고, C은 스카우트 자금을 집행하기로 공모하여, 2012년 9월에서 2014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중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금품 1,616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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