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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00592
공제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68,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경기 이천시 소재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6. 3교시경 이 사건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축구예선 경기를 치르던 중 무릎이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반원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C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상해부위에 관하여 “2019. 9. 6. 내원 당시 좌측 슬관절의 통증과 불안정성 증상 호소함. 내원 후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 스트레스 부하검사 양성 소견 관찰됨. 시행한 양슬부 전후방 Telos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의 전방불안정성 (우측 1.2mm , 좌측 7.6mm 로 약 6.4mm 차이) 소견 관찰됨. 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중 12급 7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됨”이라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공제급여(치료비)로 1,184,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장해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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