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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233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95,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운송 의뢰 1) 원고는 중국 업체로부터 2009년도에 제작된 2,500톤 규모의 단조프레스(중량 213톤) 1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

)를 대금 127,720,070원에 매수하여 대운해운항공 주식회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바, 이 사건 프레스기가 2014. 7. 22. 부산항에 도착하자 2014. 7. 25.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프레스기의 하역 및 운송을 의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의 크기나 중량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운송할 수 없어 이 사건 프레스기는 부품 별로 각각 분해되어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된 상태로 국내에 반입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 A은 2014. 7. 29. 14:00경 컨테이너 화물적치장의 B로부터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된 이 사건 프레스기의 부품을 운송 대기 중인 화물트럭에 적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적재중량 15톤, 포크길이 2미터 정도의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역 및 적재작업을 진행하던 중 중량 7톤 정도의 부품이 적재된 길이 1.3미터 정도의 팔레트 밑으로 위 지게차 포크를 집어넣어 컨테이너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린 상태로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컨테이너 문 밖으로 옮기다가 위 지게차 운전석을 기준으로 위 팔레트 반대쪽에 있던 중량 3톤 정도의 부품(이하 ‘이 사건 프레스부품’이라 한다

)이 위 팔레트 밖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프레스부품과 컨테이너 문 가장자리 모서리가 서로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팔레트 위에는 중량 4톤 정도의 부품과 이 사건 프레스부품이 하나의 비닐로 감싸져 적재된 상태였고, 비닐 겉면으로 위 각 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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