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74(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6. 3.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65. 3.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월을, 196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1981. 10. 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C과의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C과 2011. 1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같은 달 초순 24:00경 남양주시 J K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지승 교량의 상부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건설자재, 일명 샷보드 또는 서포트, 이하 같다
1톤 및 철근 1톤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C 소유의 1톤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47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과의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C, D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