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3:53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주가 음주운전하며 날 때리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6. 17. 00:05경부터 0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사진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D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측정 요구 당시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수차례 시늉만 하며 거부한 점 죄질 매우 불량하고 거짓진술로 일관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입장 번복하여 자백하고 잘못 인정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므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