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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7:20경 세종시 용포로 120, 대평지하차도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터널 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사고로 지하차도의 벽면에 타이어 흔적이 희미하게 남는 정도에 그쳐 다행히 사고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종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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