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81.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3. 31.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매예약 당일 증거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2005. 3. 30.까지 위 증거금 및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매매예약이 해제되고, 위 기간까지 위 증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다음날인 2005. 3. 31.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발생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03. 3. 31.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로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잔존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자 채무의 면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이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