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의 소송수계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망 E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E“를 ”망 E“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E의 상속관계 망 E는 2019. 8.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I과 자녀들인 피고 B, J, K, L이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9. 3. 22. 망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145,802,787원을 전부 변제하는 한편,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 B은 2019. 3. 25. 망 E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2억 4,000만 원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게 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적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11,921,721원 상당 부분(피담보채무 변제액 145,802,787원 중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