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성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C병원에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6. 17: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2차 가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자 부엌 냉장고 옆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현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가 위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너거 뭔데, 경찰관 새끼들, 다 쥑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찌르려 하고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