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19:30경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