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3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하는 ‘C 노래연습장’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22:10경 위 업소내 1번방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 여자손님 1명 총 3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1캔당 4,000원)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