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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 에어컨을 구매한다.

”라고 적은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에어컨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477,5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컴퓨터를 구매 글을 보고, 컴퓨터를 판매하려고 글을 게시한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중고 나라 카페에 실제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F( 아이 디 G) 을 사칭하며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F에게 자신이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을 하였다가 취소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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