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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나3192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5. 및 2013. 10. 25.경 주식회사 뉴타운공판장(이하 ‘뉴타운공판장’이라고 한다)에게 의정부시 C 주건축물 제1동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5층 건물 중 1층 전부 512.3㎡와 2층 일부 124.6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뉴타운공판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554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뉴타운공판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6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7월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뉴타운공판장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4977 구상금 등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7705호로 다음과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6.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금액: 69,541,252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뉴타운공판장과 피고 사이의 의정부시 C 주건축물 제1동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뉴타운공판장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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